경매된 뒤에 들어온 세입자,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았죠?
Автор: 경매명장
Загружено: 2026-02-05
Просмотров: 1182
Описание: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 과연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뒤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광주 남구 봉선동 물건-2025타경2536(5)도 임차인이 경매개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대항력이 없으니
배당금액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관점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비록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정의 요건을 갖추고 낙찰 대금에 여유가 있다면
배당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전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심 좋겠네요.^^
※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의 사례 설명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사안에 맞는
충분하고 정확한 검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강의: 부동산멘토스쿨(교대역 13번 출구)
💻 온라인 강의: https://1pro.liveklass.com/
📞 문의: 010-4674-0972
#경매기입등기 #경매개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배당 #배당순위 #경매명장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