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대금으로 토지에, 토지공사대금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되나? | 김재권 변호사 | 공사대금채권, 견련성
Автор: 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Загружено: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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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건물공사대금으로 토지에, 토지공사대금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되나?'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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