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깨트리는 법! (수백 건의 유치권 소송 수임) | 김재권 변호사 | 경매, 공사대금채권, 기입등기,점유, 공사대금, 인테리어
Автор: 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Загружено: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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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유치권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타인(건축주, 도급인)으로부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토지나,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건물의 시공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공사대금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유치권은 경매로 신축건물이나 건축 중인 건물의 대지, 상업용 빌딩 등을 매수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데, 유치권은 ‘법정지상권’과 함께 경매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함정 중의 함정’이라고 불리지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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