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실무, 유치권자는 24시간 점유해야 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Автор: 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Загружено: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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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이란 “공사업자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권은 공사업자가 공사한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해야 성립하고,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해야 권리가 존속되며, 이 점유가 유치권의 공시방법이지요.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려면 공사현장에 사람이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상주해야 하는지, 주간만 점유해도 되는지, 잠금장치를 해 두고 한 번씩 와보는 정도로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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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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