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있었다”…내란 가담 근거는? / KBS 2026.02.13.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2
Просмотров: 362
Описание: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사실로 인정한 건,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담긴 이 전 장관의 행적 때문입니다. 또 소방청에 단전·단수 조치를 언급 한 건 이상민 전 장관이 유일해, 실제 지시가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 근거, 이화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불려 간 이상민 전 장관, 집무실에 나와선 안주머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살펴봅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엔 이 문서를 16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봅니다.
재판부는 이 문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손으로 짚어가며 한덕수와 대화를 나누었고, 위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 손 모양'을 하는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은 이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지시받았다고 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허석곤/전 소방청장/지난해 11월 : "언론사를 그냥 빠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협력해서 조치하라."]
재판부는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 등을 소방청장에게 언급한 사람도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소방청은 내부 논의 끝에 단전 단수를 이행하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시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상민 #내란가담 #단전단수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