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기준 조정?…촉법소년 하향 논쟁 재점화 / EBS뉴스 2026. 03. 03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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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거센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고 속도전을 주문했는데요.
찬반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하향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두 달 안에 정리하자"며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찬성 측은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약 80%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8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최저 형사책임 연령이 13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인터뷰: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지금은 인터넷, 여러 유튜브 영상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범죄를 착수해서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 지능 자체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낙인 효과'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신수경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국 같은 경우 연령을 한번 하향해 봤지만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효과가, 재범률이 줄었다던가 범죄율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두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70년 만의 제도 변화를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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