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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 조합장 해임총회의 소집통지는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2023-07-05
Просмотров: 286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소집통지서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도달할 필요는 없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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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해임 #조합총회 #해임총회 #소집통지 #도달주의 #발송주의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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