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뉴스] 중앙선관위 ‘은해사 본사 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 기각
Автор: BTN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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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덕관스님의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사 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덕관스님은 재심호계원에 상소하겠다며 재심호계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할 경우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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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사 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30차 회의를 열고,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 관련 소청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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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43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청인의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사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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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덕관스님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종법에는 비밀 투표라고 명시돼 있고 앞으로 선거가 많이 있는데, 종단의 앞을 내다보지 않은 결과에 대해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심호계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하면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로스님은 "산중총회 투표 과정에서 부주의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종도들에게 참회한다"며 "22일부터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총무원장 스님이 주지 임명장을 주면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심호계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심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은해사에서 열린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개표 결과 성로스님 55표, 덕관스님 54표로, 1표 차로 성로스님을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덕관스님은 "산중총회에서 성로스님은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펼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투표지를 공개"했다며 "성로스님이 행사한 1표가 무효"라고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성로스님은 "투표지를 공개할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이러한 의도 하에 투표지를 적극적으로 공개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청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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