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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잠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회사에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건설업등록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일시적기준미달

예시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권형필변호사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2022-06-21

Просмотров: 302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의 등록기준과 더불어, 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면허말소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중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단서와 그 시행령 제79조의2에서는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 말소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 #일시적기준미달 #예시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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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잠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회사에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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