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배상 자동차 미수선처리 현금으로 받는 방법 설명해줄게.
Автор: 전지적 손사 시점
Загружено: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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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 시점이야. 교통사고 대물배상 미수선처리 설명해줄게.
상대방이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차 수리를 못 하고 있거나, 사고 난 차가 싫어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을 때 보험사한테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차량 사고로 남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되어 있고,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실제 수리비용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약관상으로는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수리비를 미리 주는 미수선 수리비 규정은 없는 거야. 원칙은 실제 수리비만 지급하는 거지.
근데 약관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민법 제 칠백 삼십일조 화해 규정에 따라 보험사와 피해자가 손해액에 대해 서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해. 그래서 실무에서 보험사가 추정수리비를 피해자와 협의하면 미수선 처리로 합의를 하는 거야.
피해자가 낸 견적서와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실제 수리를 통해 원상회복하는 건데, 그렇다고 대물배상 같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약관에 적혀 있는 지급 기준으로만 강제할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도 약관상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본다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법원 금액이란 약관 기준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거야.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의 수리비를 산정할 때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민법 제삼백 구심사조 민법상 금전 배상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나 자기 신체 사고나 자기차량손해처럼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는 내가 가입한 보험 규정에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미수선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아, 한마디로 미수선 차량 수리비는 쌍방과실 대물배상 책임 사고일 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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