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강의: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Авто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Загружено: 2025-08-31
Просмотров: 18
Описание:
1. 민법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후견 개시의 법적 근거. 본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2.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의 대상자)
한정후견의 대상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핵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부족'이란 사무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은 상태. 이는 성년후견의 요건인 '지속적 결여'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 법원 실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95세 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사건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서울가정법원 2021브301022).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여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것(서울가정법원 2017브300163).
3. 관할법원 및 심판: 심판은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 요건을 심리한 후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
4. 본인의사를 고려 (민법 제12조 제2항)
민법 제12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따라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후견제도가 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원칙.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