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ㅣ26.02.12(목) 형사법 1일1제 79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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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목) 형사법
[절도죄] 자체제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절취한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아버지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예금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甲은 500만 원과 예금통장 모두를 객체로 하여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 2개의 절도죄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한다.
③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현금서비스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절취한 A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자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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