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수지 등 노후도시 정비…용적률 높여 최고 75층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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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택지지구들의 도시 리모델링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대상을 현재의 51곳에서 100곳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택지 규모가 조금 작아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건데, 용적률 등 규제가 대폭 완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7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강서구 가양동·염창동 일대 가양택지지구입니다.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대상이지만, 택지면적 1백만㎡에 살짝 못 미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를 위해 이 지역도 적용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이곳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는데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때 용적률도 높아지고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공공택지 또는 인접지역을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했습니다.
인접지역까지 포함되면서 기존 51개였던 적용 대상이 서울 9개, 수도권 30개, 대구 10개 등 108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어 최대 750%도 가능하고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이론적으론 최고 75층의 새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 겁니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 공공 환수가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임채현 / 국토교통부 사무관
"용적률을 상향해주면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가용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도시의 도시기능 향상을…."
다만, 대상 지역 확대에도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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