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횡령으로 형사재판 받고 있어도 법원에 해임 청구는 못 하는 이유!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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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에게 해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뤄지거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조합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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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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