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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관리인 임기가 끝난 사람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관리단집회에서만 가능할까?
[관리인 해임 소송 / 관리인] 관리인 해임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까?
[권형필변호사 승소사례] 기존 관리임 해임 및 관리단 집회 추인으로 인한 승소사례
[권형필변호사 승소사례] 임기의 정함이 없는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소집권한이 있음을 주장, 인정받은 사례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이며, 관리규약에서 이를 관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위원들을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