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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이며, 관리규약에서 이를 관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위원들을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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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 및 해임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관리규약에서 그와 달리 정하였다면 그 조항은 무효이며, 이후 신설된 단서 조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더라도,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위원들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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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관리단 분쟁사례" 13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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