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원과 기부금품 사건 [23.3.15.자 판례공보(형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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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정기회원과 기부금품 사건
별 4개
2023.2.2. 선고 2021도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기부금법상 모집금품의 15% 이상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됨
피고인들은 13.4.3. 소외계층 자원봉사, 독거노인 등 무료급식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한 사단법인
피고인들은 정기회원 내지 후원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15%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5년간 1.8억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
매월 정기적 납부자들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 후원증 또는 회원증을 발급, 학생 회원에게는 인재추천서를, 기업 회원에게는 나눔 인증패를 제공
문제제기의 이유
정기회원 내지 후원회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법인 정관상 1만원 이상 회비는 정회원, 5천원 이상 회원은 후원회원, 일반회원은 노력 봉사자로 구분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표시 결의 참여 가능,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가능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약 92%
회비 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의 위법은 없고, 관련 회계장부도 기준을 준수함
회원자격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모은 금품으로서 기부금품에서 제외됨
실무활용
이 사건 피고인들은 비교적으로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은 정기회원, 후원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기부금품으로 보고 기소한 것, 원심도 같은 의견
대법원은 정기회원, 후원회원이 실질적인 사단법인의 소속원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 회원인지는 매우 의문
대법원에 따르면, 기존의 기부금을 모두 회원가입과 회비납부의 방식으로 하면 모두 기부금품에서 제외됨
구체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받은 회비를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적어도 회원으로서의 활동이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대법원이 지적하지 않고 있어 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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