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의심 들지만 강제추행 아냐” 2심서 오영수 판결 뒤집힌 이유 / KBS 2025.11.1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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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1심 선고를 뒤집고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오 씨가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 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방문해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 씨는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오 씨는 재판 직후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말한 뒤 떠났고, 피해자 A 씨는 여성단체를 통해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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