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stille - idoc Service in LA_Mov
Автор: SoCal John
Загружено: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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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원본에 대한 공증 역할을 하며, 협약 가입국 간에는 별도의 영사 확인 없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미교포의 경우, 미국에서 발급된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을 한국에 제출해야 할 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여 온라인으로 찾아서 알게된 LA 한인공증소인 "idoc Sevice"를 방문하여 서류송부까지 모든 일을 All in one으로 쉽게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되어 영상으로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카메라 - Canon R5 4K HQ Mode
BGM - 샌디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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