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유로는 해임 결의 무효 못 시킵니다! | 재건축 조합의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한 사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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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① 이 사건 조합 총회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최되었고, ②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아니라 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발의자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③ 총회 소집 절차에서 조합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④ 무엇보다 자신들에게는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모두 배척하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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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임원해임 #해임결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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