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심각’ 봉안당 대신 대안으로 떠오른 부산 ‘해양장’ / KBS 2026.02.02.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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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 대신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봉안율이 85%에 달해 '봉안당'의 포화 상태가 심각한 부산시가 새로운 개념의 '해양장'을 공설 장사시설로 도입할 수 있게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좁은 공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를 올릴 수 있는 이곳, 요트입니다.
마지막 제를 올린 뒤 요트는 부산 앞바다로 향하고,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려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다에서 장례를 마무리하는 '해양장'입니다.
이처럼 해양장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장사 방식이라 포화 걱정이 없습니다.
[조유익/해양 장례업체 대표 : "납골당에 모셔서 해양장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바다가 부모님의 품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보니까."]
2024년 부산에서는 2천여 건의 해양장이 치러졌습니다.
다만, 이때 해양장은 관련 법 조항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장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허용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부산시설공단은 연구 용역을 거쳐 '해양장'을 공설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황영구/부산시설공단 장사운영팀장 :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국내·외 사례를 확인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부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는 해양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장례 지도선 운항과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양장이 활성화할 경우 해당 지역 어촌계와의 협의 등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윤동욱/영상편집:최지혜/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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