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ㅣ25.12.17(수) 공판 1일1제 69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5-12-16
Просмотров: 123
Описание:
12월 17일(수) 공소제기·공판
[국선변호인] 25.7급국가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라 함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진 #공소제기 #공판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신광은 #김효범변호사 #26년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