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도 방안 및 마곡하늬공원
Автор: 마곡동 소소한 이야기
Загружено: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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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조치 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잔금 기한 (지역별 차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26. 5. 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기한 내에 잔금 및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5.10.16. 지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2개월 추가 유예)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 (임대 중인 주택)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시 즉시 입주가 원칙이었으나,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상: 매도인이 다주택자 + 매수인이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내용: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단, '28. 2. 11. 이전에는 반드시 입주 필요)
서류: 전세/임대차 계약서, 다주택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
3.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했던 의무가 임대차 계약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개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유예
조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만 한정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Q&A 요약)
Q: 가계약만 해도 유예되나요?
A: 아니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이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1주택자여도 혜택을 받나요?
A: 아니요.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보완책이므로 매도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언제인가요?
A: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부동산 라운지(Real Estate Lounge) tip:
이번 조치는 '26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마곡 등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특히 **'잔금 기한(4~6개월)'**과 **'실거주 입주 마지노선('28.2.11.)'**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자료는 입법예고 및 공포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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