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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이영조 변호사_형사 이혼 부동산

Загружено: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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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한번쯤 원치 않는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에 필요한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상담문의 : 041-557-0055~6 / 010-2659-1216
사무실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401호 법무법인저스티스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sunny212003

1. 검사의 법원에 공소제기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 또는 구공판이라 합니다.


2. 법원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3가지
1) 공소장 부본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사본입니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소송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3) 피고인의견서
피고인 본인이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와 양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
사건 마다 다르나 보통 공소제기 후 3 달 이내에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 사건이면 1달 이내에 잡힐 수 있습니다.

4. 공판전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이나 피해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 외에는 보통 공판전준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판 절차가 진행 됩니다.

5. 공판기일 및 피고인 출석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임의대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6. 공판기일 당일
1) 법정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법원 경위가 부르면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2) 법정 안에서 방청석에 앉아 대기하가가 판사님이 사건번호와 함께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 판사님께 인사하고 검사 맞으편 인 피고인석에 착석합니다.
3) 피고인은 자리에 앉기 전에 인정신문을 합니다.
인정신문이란 재판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4)검사의 모두진술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도록 합니다.
5) 피고인의 모두진술
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물어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대신 진술합니다.
6)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다툴일이 없으니 공판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 첫기일에 종료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보통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목록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며, 따로 피고인 신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검사는 구형을 합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형량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최후변론하고 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피고인은 일어서서 최후진술을 하면 판사는 선고기일을 잡고 재판은 종료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떤 증거는 부동의하거나 동의하되 입증취지는 부동의한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를 부동의하면 검사는 그 진술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기일 안에 다 끝낼 수 없으므로 재판은 속행됩니다.
속행이라는 것은 재판을 이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 재판이 여러 기일에 걸쳐 열릴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몇달이 더 걸립니다.
증거조사가 마치면 나머지 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검사가 구형하고 피고인 변호인은 최후변론하며, 피고인은 최후진술합니다.

7) 선고기일 지정
선고기일은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보통 3~4주일 뒤에 잡힙니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피고인이 직접 선고기일에 출석합니다.

8) 선고기일 당일
피고인은 선고기일 당일 법원에 나가서 사건번호 및 이름을 호명하면 피고인석에 서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법정구속이 되고,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 법원 경위로부터 안내문을 받아 나오면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으나, 구속된 피고인이 아닌 경우 판결문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9) 항소
판결의 선고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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