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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FUll 영상

Автор: ‘재’테크로‘경’매하자!_재경TV

Загружено: 2024-09-24

Просмотров: 1823

Описание: [재테크로 경매하는 사람들 | 재경사]

👏 이렇게 모든 강제집행이 끝났습니다. 👏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물리적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강제집행 전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명도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는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 이전을 받아야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명령결정문 등기 수령, 경매계로 가서 인도명령결정정본을 발급
발급 받은 인도명령결정정본을 경매계에 제출하 고 집행문부여 신청 및 송달증명원 신청
일반 우편 송달👉🏻특별 송달👉🏻공시 송달
(공시한지 2주가 지나야 '송달간주' 효력 발생)
2. 인도명령결정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집행비용 예납 안내 접수증으로 강제계고 비용 예납
3. 강제집행 신청 접수 후 집행관이 배정되면 1~2주쯤 안으로 강제계고를
진행 (집행스케줄에 따라 천차만별)
4. 강제계고 후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집행 취소
강제집행 진행한다면 집행관측에 의사를 말하고 강제집행 안내받음
이 때 강제집행 노무비 추가 예납
5. 강제집행 속행



✔️ 해당 부동산 강제집행 비용 총정리

1. 각종 서류 발급 인지세 (1,000씩 여러번 지출)
2. 열쇠공 준비(집행부에 관계 업체 이용/업체별 금액 상이)
일반열쇠: 6만원
번호키: 11만원
특수키: 16만 5천원 (지문인식, 카드키 등)
강제계고 시, 개문을 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총 2번 납부하게 됩니다.
내부에 점유자가 문을 열어준다면 출장료 3만3천원만 납부
개문 11만원 + 새 도어락 = 30만원
입회인 2인 동행 수고비(채권자, 대리인은 불가)
ㄴ강제개문 시에도 입회인 2인 동행 필수
노무비 예납금 127만원(인부 1명당/12만원*10명+기타비용)
사다리차 15만원(시간이 지체되면 증가합니다./1시간 기준)
차량 5톤기준 운송비 및 상하차: 65만원 + 3개월 창고 보관료 선납: 60만원 = 총 125만원

❕총 비용 = 약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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