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Автор: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Загружено: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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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사례 (마산20가단105367 판결)
한 미혼 여성(원고)이 유부남(피고2)과 그의 지인(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2가 자신을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1은 이를 알고도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2의 기망: 피고2는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1의 책임: 피고1은 피고2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단: 원고 패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2의 기망행위 여부: 법원은 피고2가 명시적으로 "나는 미혼이다"라고 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묵시적 기망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기망이 인정되려면: 피고2가 자신을 미혼으로 착각하고 있는 원고를 알면서도 일부러 유부남 사실을 숨겼어야 합니다.
판단 근거: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 그날 바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추가로 만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법원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2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힐 '신의칙상 고지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2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1의 책임 여부: 피고2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1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항소심 판단: 원고의 항소 기각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이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착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단: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2가 원고가 착각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혼자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창원 21나50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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