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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후 쓴 각서, 과도한 부담이면 무효"
Автор: ch B tv 전주
Загружено: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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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에게 "
빚을 갚겠다"고 쓴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각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회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연 소득이 4천만 원 수준으로 1억 원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경제력이 없다"며 "면책 이후
작성된 각서는 유효한 변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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