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취록' 불인정…민주당 전·현직 의원 잇단 무죄. 그리고 이 판결이 가져올 재앙? [판읽기]
Автор: 조선일보
Загружено: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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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수사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 파일’에 대해 “이정근씨가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고 1심과 다르게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임의 제출 당시 돈봉투 사건 관련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배제를 결정했고,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지가 25일 입수한 215쪽 분량의 송 전 대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당초 1심은 이정근 녹음 파일에 대해 “이씨는 수개월간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 질문에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던 도중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강요 등이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임의 제출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씨가 자발적 의사로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은 “이씨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 경위에 대해 ‘물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변호인들과 회의를 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이씨는 임의 제출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씨의 임의 제출 과정에서 (검찰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했다. 이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의 제출 당시 이씨가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 파일들을 유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송 전 대표 재판에서 “통화가 자동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임의 제출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전자 정보를 제출한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돈봉투 관련 녹음 파일 제출 의사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항소심은 “검찰도 이씨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당시 돈봉투 사건은 물론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휴대전화를 낸 것은 2022년 10월인데, 검찰이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1월로 더 늦다는 것이다. 이씨가 녹음 파일을 전부 제출하고,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돈봉투 관련 녹음 파일을 임의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 증언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이씨는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당내 선거의 관행인 줄 알았을 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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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un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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