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부동산등기법 24-04 토지보상법 등기절차
Автор: 이지로우
Загружено: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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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사업인정 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토지보상법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
📝 문제 (O/X) (예상 지문)
사업인정 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등기선례 제3-890호)
💡 핵심 법리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업인정 전의 협의취득은 일반 사법상 매매와 동일하므로,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사업시행자(권리자)**와 **등기의무자(토지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합니다.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습니다.
🔎 상세 판단 근거 (제시된 등기선례 제3-890호 직접 근거)
공동신청의 원칙: 선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라고 명시합니다.
촉탁의 예외: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촉탁은 예외적인 경우임을 확인합니다.
결론: 협의취득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는 지문은 선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
📌 한 줄 정리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임의계약이므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합니다. 🤝
🧩 문제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문제 (O/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등기예규 제1759호의 해석)
💡 핵심 법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 또는 단독신청이 원칙이지만 (공법상 특례). 등기예규 제1759호는 등기 절차의 실질적 진정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촉탁 의무가 있는 관공서가 공동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상세 판단 근거 (등기예규 제1759호의 취지)
촉탁과 신청의 실질적 동일성: 현행 등기 실무는 관공서의 촉탁은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공동신청의 수리: 등기예규 제1759호에 근거한 현재의 등기 실무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가 당사자 쌍방(사업시행자 및 등기의무자)과 함께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토지수용 등기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지문은 **현재의 등기 실무(예규)**에 따른다면 옳은 진술입니다. 📜
📌 한 줄 정리
관공서의 수용등기는 촉탁이 원칙이나, 현재 유효한 등기예규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들어와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 문제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는 소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토지보상법 (수용과 환매특약등기의 직권 말소)
📝 문제 (O/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는 소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7호)
💡 핵심 법리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 위의 모든 사법상 권리는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등기선례 제201912-7호에 의거,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 상세 판단 근거 (제시된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7호 직접 근거)
권리 소멸 원칙: 선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는 소멸하므로,"라고 전제합니다.
환매특약등기의 처리: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 줄 정리
토지수용 시 환매특약등기는 재결로 존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용으로 소멸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
🧩 문제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설】
⚖️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 등기 신청)
📝 문제 (O/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X 입니다. (등기예규 제1782호 ③ 다. (1))
💡 핵심 법리 (등기예규 제1782호의 입장)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이 협의인 경우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공법적 서류는 단순한 당사자 간의 계약서인 협의서가 아니라 협의성립확인서입니다.
등기예규 제1782호는 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된 경우,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대 등기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 판단 근거 (등기예규 제1782호 ③ 다. (1) 직접 근거)
③ 다.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성립확인서의 필수성: 예규는 협의를 원인으로 한 수용 등기에서 협의성립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정보로 간주합니다.
수리 불가: 따라서 협의서만으로는 수리할 수 없으며,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문("수리하여야 한다")은 틀렸습니다. 📜
📌 한 줄 정리
수용 등기 시 협의서만 제출된 경우, 협의성립확인서를 보정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5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관공서의 등기 촉탁/신청)
📝 문제 (O/X) (예상 지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8-5호)
💡 핵심 법리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할 때, 촉탁과 신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관공서가 법적 의무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는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이 같으므로, 관공서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이 법리(촉탁 대신 신청 위임 가능)를 묻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상세 판단 근거 (제시된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8-5호 직접 근거)
촉탁과 신청의 실질적 동일성: 선례는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라고 전제합니다.
대리 신청 허용: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촉탁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선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 한 줄 정리
관공서의 등기 촉탁은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이 같으므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챗GPT나 Google Gemini 등의 AI를 참고하면서 정리한 것들이니,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틀린 곳 발견 시에는 바로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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