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liper

Популярное

Музыка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Автомобили Животные Спорт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ы Юмор

Интересные видео

2025 Сериалы Трейлеры Новости Как сделать Видеоуроки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оп запросов

смотреть а4 schoolboy runaway турецкий сериал 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эдисон
Скачать

법무사-부동산등기법 24-04 토지보상법 등기절차

OX퀴즈

공인중개사

기출

등기절차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부등법

Автор: 이지로우

Загружено: 2025-11-10

Просмотров: 306

Описание: 🧩 문제 1
사업인정 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토지보상법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
📝 문제 (O/X) (예상 지문)

사업인정 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등기선례 제3-890호)

💡 핵심 법리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업인정 전의 협의취득은 일반 사법상 매매와 동일하므로,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사업시행자(권리자)**와 **등기의무자(토지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합니다.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습니다.

🔎 상세 판단 근거 (제시된 등기선례 제3-890호 직접 근거)

공동신청의 원칙: 선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라고 명시합니다.
촉탁의 예외: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촉탁은 예외적인 경우임을 확인합니다.
결론: 협의취득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는 지문은 선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
📌 한 줄 정리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임의계약이므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합니다. 🤝

🧩 문제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문제 (O/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등기예규 제1759호의 해석)

💡 핵심 법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 또는 단독신청이 원칙이지만 (공법상 특례). 등기예규 제1759호는 등기 절차의 실질적 진정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촉탁 의무가 있는 관공서가 공동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상세 판단 근거 (등기예규 제1759호의 취지)

촉탁과 신청의 실질적 동일성: 현행 등기 실무는 관공서의 촉탁은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공동신청의 수리: 등기예규 제1759호에 근거한 현재의 등기 실무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가 당사자 쌍방(사업시행자 및 등기의무자)과 함께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토지수용 등기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지문은 **현재의 등기 실무(예규)**에 따른다면 옳은 진술입니다. 📜
📌 한 줄 정리

관공서의 수용등기는 촉탁이 원칙이나, 현재 유효한 등기예규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들어와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 문제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는 소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토지보상법 (수용과 환매특약등기의 직권 말소)
📝 문제 (O/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는 소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7호)

💡 핵심 법리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 위의 모든 사법상 권리는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등기선례 제201912-7호에 의거,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 상세 판단 근거 (제시된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7호 직접 근거)

권리 소멸 원칙: 선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는 소멸하므로,"라고 전제합니다.
환매특약등기의 처리: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 줄 정리

토지수용 시 환매특약등기는 재결로 존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용으로 소멸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

🧩 문제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설】
⚖️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 등기 신청)
📝 문제 (O/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X 입니다. (등기예규 제1782호 ③ 다. (1))

💡 핵심 법리 (등기예규 제1782호의 입장)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이 협의인 경우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공법적 서류는 단순한 당사자 간의 계약서인 협의서가 아니라 협의성립확인서입니다.

등기예규 제1782호는 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된 경우,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대 등기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 판단 근거 (등기예규 제1782호 ③ 다. (1) 직접 근거)
③ 다.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성립확인서의 필수성: 예규는 협의를 원인으로 한 수용 등기에서 협의성립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정보로 간주합니다.
수리 불가: 따라서 협의서만으로는 수리할 수 없으며,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문("수리하여야 한다")은 틀렸습니다. 📜
📌 한 줄 정리

수용 등기 시 협의서만 제출된 경우, 협의성립확인서를 보정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5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관공서의 등기 촉탁/신청)
📝 문제 (O/X) (예상 지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O 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8-5호)

💡 핵심 법리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할 때, 촉탁과 신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관공서가 법적 의무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는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이 같으므로, 관공서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이 법리(촉탁 대신 신청 위임 가능)를 묻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상세 판단 근거 (제시된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8-5호 직접 근거)

촉탁과 신청의 실질적 동일성: 선례는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라고 전제합니다.
대리 신청 허용: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촉탁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선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 한 줄 정리
관공서의 등기 촉탁은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이 같으므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챗GPT나 Google Gemini 등의 AI를 참고하면서 정리한 것들이니,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틀린 곳 발견 시에는 바로 댓글 바랍니다!

#부등법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기출 #OX퀴즈 #공인중개사 #등기절차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법무사-부동산등기법 24-04 토지보상법 등기절차

Поделиться в: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Скачать аудио

Похожие видео

집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집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부동산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ft.공인중개사)

부동산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ft.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는 이런 순서로! (부린이를 위한 영상)

부동산 거래는 이런 순서로! (부린이를 위한 영상)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도금 있는 계약을 해야하는 이유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도금 있는 계약을 해야하는 이유

© 2025 ycliper. Все права защищены.



  • Контакты
  • О нас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