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Автор: 오태환 가맹거래사TV
Загружено: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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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거나 사전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과징금 처분이 될 수 있으니 가맹본부는 본 영상을 통해 숙지하고 실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늘봄프랜차이즈법률원 오태환 가맹거래사
대표전화: 160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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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00:30 적용조건
01:00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절차
01:12 사전약정
01:41 사전동의
02:36 동의얻는 방식
03:50 집행내역 통지
04:19 정리
04:55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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