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탈남 ] 땅 값만 받아요. 축대, 정화조, 관정, 전기, 건출물기초, 벽체와 천정까지 공사, 일부자제 전부 드립니다.
Автор: 도시를 탈출한 남자
Загружено: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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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621번지
면적 1775㎡ 537.87평
관정, 전기, 정화조, 객토, 축대, 26평 건축중 중단, 샌드위치 판넬 23장
도탈남 연락처 010-8793-6296
주소를 검색하여 입지와 등기부 등본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용도 변경은 크게 지목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 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농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거나, 산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변경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의 발전 방향 및 개발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3. 토지의 불법 용도 변경:
토지의 불법 용도 변경은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며, 벌금,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은 지목의 주용도를 벗어난 사용 또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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