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언어 177. 농림지역 단독주택 가능, 보호취락지구,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투자인사이트는?
Автор: 토지투자 · 디벨로퍼, 토지병장 TV
Загружено: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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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호취락지구 신설,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 완화,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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