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Автор: KB손해보험
Загружено: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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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①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②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1.22) 별표2, 별표3, 별표5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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