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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렌트카, 남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나?

Автор: 최혜원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7-13

Просмотров: 511

Описание: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http://pf.kakao.com/_KWYWxj/chat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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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빌린 렌트카가 인수자의 요청으로
제 3자가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됩니다.

보통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운전 피보험자로써 보험으로 담보가 됩니다.
렌트카는 기명피보험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렌트카 회사입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것입니다.
렌트가 보험 조항을 보면 약정에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의 경우
등록된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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