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린 렌트카, 남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나?
Автор: 최혜원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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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빌린 렌트카가 인수자의 요청으로
제 3자가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됩니다.
보통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운전 피보험자로써 보험으로 담보가 됩니다.
렌트카는 기명피보험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렌트카 회사입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것입니다.
렌트가 보험 조항을 보면 약정에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의 경우
등록된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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