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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당유자녀_1998년 1월 1일이 수당과 무슨상관인가
Автор: sy lee
Загружено: 2017-05-04
Просмотров: 1301
Описание: 국가보훈처는 전사자 유자녀에게도 전몰군경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유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기수당 유자녀에 비해 1/10에 불과한 상황. 김 씨와 유자녀들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당한 수당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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