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 인곡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
Автор: ch B tv 대구
Загружено: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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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지의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부대의 과학화훈련 예정지로, 지정 기한은 오는 2030년 4월까지입니다.
대구시는 토지의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후 실거래 신고건이 있으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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