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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도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Автор: 이박사생활 법률
Загружено: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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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1.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의 양육)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은 법원이 결정하며, 전업주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2.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법원은 부모 중 일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며, 직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민법 제909조·제870조 (친권·부양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직계혈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
전업주부라도 법적 친권과 부양의무를 가진 부모로서 양육비 부담 대상이 됩니다.
4.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므242 판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필요가 인정되면 일정 부분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다.”
✅ 결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낮으면 법원이 금액을 낮춰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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