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막혀버린 영농형 태양광 -R(250815금/뉴스투데이)
Автор: 여수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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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농사와 전기 생산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법적 제약과 제도 미비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문연철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전북 정읍, 충남 논산 등 
전국 65개소, 총 3.4메가와트 규모가 
2021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8년 시한부’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지법입니다.
 C/G)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용 기한은 8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에는 원상복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을 내기에도 짧은 기한은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입니다.
◀ INT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농지법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내에서는 
절대농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뒀고 또 사용허가도 8년에서 
20년 이상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한편,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10년 넘게 권장해온 
일본에서도 농사는 뒷전이고 발전 수익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농촌에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INT ▶ 아이다 테스나리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
“일본 전역에 5천 곳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발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은 아직 일반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익 구조가 아직 충분히 자리잡지 못했기때문이고 중간에 발전이 중단되면 농사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수확량이 주변 농지보다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태양광 발전 허가를 취소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없다면,
오히려 난개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INT ▶ 김근호 / 녹색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반적인 농지에도 적용이 가능한 농지법 개정, 임대농과 임차농 간 수익 배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SMP와 REC 정책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망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어디로, 어떻게 송전할 것인지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투자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부담이 집중된다면,
‘농촌 재생’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진정으로 농민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연구 기반, 
공공의 책임, 농민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농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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