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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실전편 '법 시행 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Автор: 서울대병원tv
Загружено: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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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 내과 이진우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하나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의사 두 명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판단 과정은?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응급상황의 환자나 식물인간, 뇌사 상태인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 예후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 해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종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만 의료진의 소신으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거부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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