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가 뭐기에?…난개발·투기장 우려도 | KBS뉴스 | KBS 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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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도심지의 공원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이른바 '공원일몰제'로 오는 2020년 7월부터 개발 제한이 풀립니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공원 사유지를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할 경우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만 제곱미터 크기의 한 도심 공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유지는 2년 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시설에서 풀리게 됩니다.
때문에, 창원시는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 개발 면적 비율을 사유지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민간 업자가 매입한 사유지의 30%까지만 아파트와 상가를 짓게 했습니다.
[정현섭/창원시 투자유치과장 : "2020년 6월 말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개인 소유자들이 난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렇게 개발하기로 한 도심 공원은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등 4곳.
이들 공원의 사유지 30%에는 2년 뒤부터 대형 민간아파트나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심공원`들이 민간 업자들의 `투기장`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공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또 아파트나 상업화 시설을 두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간 개발 비율을 더 줄여 도심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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