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 근무수당 및 가산수당 지급 받기
Автор: 이길원
Загружено: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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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22일 모요양원을 상대로 모요양보호사가 고소장을 관할 노동지청에 냈는데, 고소인은 1월1일, 2월1일 2일 3월9일에 근무했는데 현재까지 휴일근무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기에 근로기준법제26조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동법제109조의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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