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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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입니다.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 등을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흘 뒤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고,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면서 "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 위력 순찰을 직원들에게 지시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데 대해선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부분 전반적인 유죄 판단은 형사법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상황"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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