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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년안에 팔아야 할까

Автор: 양2의 돈모으는 이야기

Загружено: 2025-11-19

Просмотров: 41

Описани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안에 팔아야 할까?

🔥다만 구체적 적용 여부는 보유 시기, 취득 시기, 지역(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권합니다.

✅ 기본 요건

한 세대(1세대)가 원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혜택(비과세 등)을 받을 수 있음.

주요 요건으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음.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해야 함.

해당 기간이 최근 개정되어 ‘3년 이내’로 연장됨.

⏳ 처분기한은 얼마나?

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이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사항

위 요건 외에도 거주요건, 보유기간 요건, 주택의 형태(일반주택/조합입주권 등), 주택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적용 시점, 취득일자, 양도일자에 따라 “언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는가(소급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3년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연장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특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해야 하고, 만약 기한을 놓치면 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2️⃣ 최근 법 개정 시점 · 대상 주택 범위 · 실제 금액 사례
① 최근 법 개정 시점 정리

2023년 1월 12일 정부 발표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 → 3년으로 연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에 관련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같이 개정.
법률팩트

2023년 2월 28일 시행령 재정비

예전엔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에 따라 처분기한이 다르거나, 조정지역끼리는 별도의 까다로운 규정이 있었음.

개정 후에는 지역 불문 “3년 일괄 적용”(조정·비조정 모두 3년)으로 단순화.

👉 정리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된다”가 기본 룰이라고 보면 됩니다.

②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누가 이 혜택을 받나?)

국세청 Q&A 기준으로 보면 조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보유 중

그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주택의 위치

예전엔 “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더 빡센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 개정으로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3년으로 통일.

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까지) +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율(8%) 배제, 기본세율(1~3%) 적용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공제 + 장기·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가능

③ 실제 금액 시뮬레이션 (감 잡는 예시)

⚠️ 실제 세액은 공제·비용·보유기간·다른 소득 등 변수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
숫자는 감만 잡는 예시로 보면 좋아요.

💡 상황 설정

종전주택

취득가: 6억

양도가: 9억

보유기간: 10년 이상

새 집: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맞게 기존 집 취득 후 1년 이후에 매수

새 집 취득 후 2년쯤 지나서 종전주택 9억에 매도 → 3년 이내 처분 조건 충족

✅ 1. 요건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OK)

양도차익: 9억 – 6억 = 3억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

이 예시는 양도가 9억 → 그냥 양도세 0원(비과세 가능 케이스)

→ 이 경우엔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새 집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라도 2주택 중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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