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돌려받기ㆍ보증금사기안당하는법ㆍ보증금안주는주인
Автор: 반야월의 풍수 이사
Загружено: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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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 정말 스트레스 크죠 😞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정확하게 대응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정리한 가이드예요 👇
1️⃣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
항목 확인 포인트
계약서 임대인 명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특약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미 되어 있다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 만료일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 안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임대인의 재산 상태 부동산에 근저당, 압류, 경매 예정 여부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2️⃣ 만기 전 1~2개월 전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내용:
임대차계약이 2025년 ○월 ○일 만료되므로,
보증금 ○○원 전액을 같은 날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법적 증거가 됩니다.
주의: 문자·카톡은 증거로 약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있어요
🏠 3️⃣ 만료일 이후에도 안 주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담은 010-246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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