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체비지'불법 처분 의혹..알고도 '인가' (2022.05.03/뉴스데스크/MBC경남)
Автор: 엠뉴 | MBC경남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5-03
Просмотров: 2415
Описание:
#체지비#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
◀ANC▶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보입니다.
이번엔 조합이 도시개발 시행을 맡긴 업체가
조합과 짜고,
조합원 소유 토지인 '체비지'를
창원시의 환지계획 인가도 받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관련 사실을 알고도
인가를 내 줬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END▶
◀VCR▶
창원 내곡 도시개발조합의 시행 수탁사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업체와 맺은
'체비지 우선매입 약정서'입니다.
수탁사가 창원시 북면 내곡리 일원
공동주택부지 터 가운데
2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약정 이행금 10억원을 지급 받고,
업체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3.3제곱미터당 320만 원,
2종 전용주거지역은 220만 원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CG1]
환지계획 인가 시점인 지난달 30일 보다
㎡당 수십만 원씩 오른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건데, 약정대로라면 수탁사는
18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INT▶
김상만/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평당(3.3제곱미터)단가 차익이 발생해서 약 190억 원 정도 가량을 수탁사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이것도 모두 조합원 돈입니다."
CG2]
사업비로 충당할 조합원들의 토지인 '체비지'는 지자체가 환지계획을 인가할때 정해지기 때문에
인가 전 처분할 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한 달 뒤 위반 사항은 또 포착됩니다.
조합이 도시개발 시공사로 선정한
삼부토건 기업 공시에 나온
채무보증 결정 문섭니다.
조합의 시행 수탁사가 지난해 9월
금융권 두 곳에서 조합원의 예정 체비지로
120억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CG3]
체비지 매각이나 현물지급 전 담보 제공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한
인가 조건 위반인데,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에 환지계획 인가를 내줬습니다.
◀INT▶ 조성민/창원시 도시계획과장
"이 사람들이(조합)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공문을 제출 안 하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사실 힘들어요.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CG4]
조합에서도 체비지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 조합 간부의 발언이 나와
수탁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탁사는 "약정서와 대출금은
은행 이자와 지가 보상 등 사업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수탁사 관계자
"(지자체로부터) 환지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이자하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나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 보려고 미리미리
잡아(우선 매입 약정해) 놓으려고 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는
인가 전 체비지 처분이 확인되면 인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MBC경남 NEWS 제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TEL - 771.2580 / 250.5050
카카오톡 ID - MBC경남
홈페이지 - www.mbcgn.kr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