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클수록 아버지 양육 비율 높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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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이 최대 쟁점이 됩니다.
대부분은 부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자녀가 성장할 수록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부인과 오랜 소송을 벌여온 배우 류시원 씨는 최근 이혼과 함께 5살 난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인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별거기간 동안 부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미취학 어린 자녀들은 이혼 판결에서 대부분 어머니와 살지만, 자녀가 클 수록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하반기 합의부 판결 70여 건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아빠에게 양육권이 돌아간 경우는 8.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경우 18.5%로 껑충 뛰었고, 중학생 이상일 경우에는 30.4%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어느 쪽에 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이혼 판결과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양육에 신경 쓰는 아빠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부모의 경제력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스스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법원 측은 '양육자 지정은 법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재판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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