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유발…처벌은?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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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유발…처벌은?
[연합뉴스20]
[앵커]
최근 수원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승용차를 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승용차 운전자, 사고 장면을 보고도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터널.
2차로로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1차로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사고 직전 3차로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트레일러는 사고이후 아무일 없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부산의 한 도로.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승용차를 피하려다 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유발 운전자는 119에는 신고했지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는 차로를 침범한 승용차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고 다리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을 잘못 돌려 사고가 났는데, 사고유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준래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겁도 났고,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가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거 같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경찰은 자신의 차량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대로 달아난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며 사후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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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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