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 등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절세미녀
Автор: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
Загружено: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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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다가올 시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궁금하셨죠?
이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 당연히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A,B,C,D,E,X 유형이라면 저희 디자인택스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G,H 는 모두채움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추천드려요^^
아, 최근에 세무서 방문시 민원인 수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구요,
디자인택스에 세금신고를 의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전화를 한다 02-785-1249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을 한다 @디자인택스 세무회계사무소
3) 다 쑥쓰럽다 이메일로 문의한다 [email protected]
4) 이메일도 부끄럽다 다음의 구글폼을 편리하게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https://forms.gle/eWxp89K9zFUSUd6S9
#종합소득세신고 는 #디자인택스 #절세미녀 #김희연회계사 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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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연 회계사 : 절세미녀 디자인택스 대표회계사 김희연]
디자인택스
TEL 02-785-1249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디자인택스 세무회계사무소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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