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해양레저용품 무단 반입·유통업자 무더기 검거
Автор: 사건 바로미터
Загружено: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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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50대 A 씨와 판매업체 대표 40대 B 씨 등 18명을 붙잡아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낚시인들이 태블릿PC·스마트폰 등으로 무선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어탐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 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해경이 지정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의뢰한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8명과 연관된 미인증 휴대용어탐기는 총 523개·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340개·시가 1억 원 상당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국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제공 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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