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결정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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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결정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1970·80년대의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내렸습니다.
헌재는 국가모독죄가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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